[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며칠전 제주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불이나 승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어선화재 사고가 42척이나 발생하였다. 더구나 조업중인 어선 화재사고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승선원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해양경찰은 선박의 화재와 더불어 충돌, 좌초, 전복, 침몰, 침수를 주요 6대 해양사고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6대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고의 상당수가 선박의 노후화나 불법개조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어선법이 규정한 어선안전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시경(詩經)에는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는 비바람이 오기 전에 나무의 뿌리를 물어와 둥지의 구멍을 막아 환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야기로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닥쳐올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바다가족에게 위 고사와 적합한 예가 있으니 어선의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등 어선안전검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어선법이 바로 그것이다.

어선법은 어선의 설비, 복원성 등 선체의 주요부분 변경ㆍ교체 시 그리고 어선 안전검사 후 일정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선안전검사를 수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ㆍ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의 조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앞서 어선 안전검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민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관내(속초~경주)에서 최근 3년간 1,346척의 선박 해상조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어선사고가 1,015척으로 전체 해상조난사고의 약 75%였고, 이로 인한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도 51명이나 되었다.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기관손상, 충돌, 전복ㆍ침몰, 화재ㆍ폭발 순이었는데, 이중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어선의 전복ㆍ침몰 사고의 경우 선박불법개조, 과적ㆍ과승이 주요 원인이었고, 화재ㆍ폭발 사고의 경우에는 전선 부식, 상시 전열기구 가동에 따른 발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소 어선안전검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한 안전사고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선안전검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선원 고령화로 어선안전검사에 대한 정보에 취약하고, 생계형 조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의식이 약화되어 매년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안전검사 미수검 어선들이 항행ㆍ조업하다가 단속된 건수가 9건으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어선법상 어선안전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지난 3월1일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 미이행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자치단체, 어촌계에 전달하고, 현수막ㆍ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안전검사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어선안전검사 단속 예고제를 통해 4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되는 선박불법개조, 과적ㆍ과승, 음주운항 등 고질적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알리고 동해바다 안전수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어선안전검사는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민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여 더욱 안전한 바다에서 만선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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