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선거 사무를 책임진 자로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내하며 선거 종료’를 기다렸다...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는 13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양향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유로 3인을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A씨는 3월2일 11시경 양향자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자이고, B씨는 같은 날 12시2분 관련 기사를 작성한 자이다.

기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B씨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될 것이라는 사실과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광주서부경찰서는 3월3일 위 고소와 관련하여 언론의 취재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민생당 대변인 C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향자 후보 측이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하여 사실을 오도하고 과장했다.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은 “선거 사무를 책임진 자로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내하며 선거 종료를 기다렸으나, 지속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ski700@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42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