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 집중 단속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밀매사범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사범 등이며,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대마 등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국제여객선에서 대마를 흡연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5건 5명을 검거했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45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