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이인선 수성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는 14일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후보측은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020년 3월 31일과 4월 5일의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타당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으로 여론조사 의뢰자 및 그 관련자와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여론조사 위법성도 함께 엄정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또 홍 후보의 경우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9일 발표된 한 언론의 수성을 여론조사에서 이인선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으나, 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높게 나온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선거사무소는  홍 후보 등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막대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an1220@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3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