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은 1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 1단독부는 이날 피고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 측은 피고인이 지난 2018년 11월 공주시 모 태권도부 코치 A씨가 시합장에서 횡령을 하고 위협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3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씨가 해당 태권도부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기자들에게 제공 받았다고 말해 이를 기사화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는 2019년 4월경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A씨가 전주와 익산에 간 사실이 없고 특식비 30만 원 상당을 과도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자들에게 108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함으로써 4월 24일 모 언론사에서 이를 기사화하게 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해당 태권도부 학부모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다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2019년 8월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 태권도부 예산 926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상 위 유리를 내려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시의원들을 향해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유리알을 먹겠다‘, ’배를 그어버리겠다‘, ’XX‘ 욕설로 겁을 주고 동료 시의원들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동의했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관련성이 없다며 부동의했다.

검사는 다음 공판 때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로 다음 공판일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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