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자 6명,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 즉시 병원 이송
- 입국부터 자택까지 혼자 이동…정부 검사의무 대상 아님에도 검사 실시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방문 후 4월 14일 23시경 확진판정을 받은 13번째 확진자 A양*(10대, 중국국적)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20대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10대임이 확인
 
도 역학조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12일 17시 20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혼자 입국하여 서울에서 1박하였으며, 자택이 있는 제주로 이동하기
위해 13일 김포국제공항에서 06시 40분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였고 07시 40분에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A양은 이날 오전 9시 20분까지 제주국제공항에 머물렀으며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양은 공항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 20분 자택에 도착한 이후 계속 머물러 왔다고 구술했다.
 
도 보건당국은 해외방문이력자는 제주공항 내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CCTV와 A양의 진술을 통해 A양이 제주공항 도착 후 자택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와 장갑을 계속 착용하였음을 확인했다.
 
A양은 14일 14시 경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계속했으며(앰뷸런스로 이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3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01시경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입원 조치되었다.
 
제주도는 A양이 4월 12일 당시 미국발 무증상자로 검사 의무 대상자가 아니나 해외 입국자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속히
격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양이 4월 12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 설치에 의해 입도 예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제주도는 4월 13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명단과 정부 제공 명단을 교차 점검하는 과정에서 A양이 입도는 했으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속적인 전화에도 A양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튿날인 4월 14일 오전 통화가 이뤄져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12일 A양이 입국할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된 미국발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4월 13일 00시부터 미국 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실시 의무화
 
하지만 제주도는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방문이력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능동감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한국어·중국어·영어 안내판 16개를 공항 내에 설치하고 기내에서 특별입도절차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총 6명의 접촉자를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동선 1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다.
 
접촉자는 6명으로 확진자가 제주 입도 시 탑승한 항공편(KE1201) 승무원 2명과 승객 3명,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자택까지 이용한 택시의
기사 1명이다.
 
A양은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jejustory0344@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92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