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측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의 기사 내용을 전부 부인하면서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병건 회장 측은 이날 “2020년 4월 12일자 기사에서는 마치 ‘빗썸거래소의 주식매매계약 대금’을 코인 발행 모집대금으로만 마련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 BTHMB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코인 발행 모집대금 뿐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BTHMB가 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모집되는 자금 및 ▲BTHMB가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모집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따라서 2020년 4월 12일자 기사는 마치 김병건이 코인 발행을 통해서만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BXA코인은 정상유통되고 있는 코인으로, 김병건이 그 코인의 전전유통을 막을 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면서 “BXA코인 구매자 투자자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하에 구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건 회장 측은 또 “BXA코인의 유일한 공식 판매처는 Oran. G. Block이었으며, 그 외 중간 판매자의 행위에 김병건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면서 “따라서 김병건이 마치 BXA코인을 다단계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병건은 위 내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보도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김병건·이정훈…네 탓 공방에 BXA 코인 개미들만 피멍’이라는 기사에서 두 사람이 코인발행약정서에 공모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해 논란을 키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김병건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지난 4일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2018년 10월  싱가폴 소재 bthmb holdings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주)빗썸코리아의 주식 75%를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수인 김병건이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다는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병건은 1차, 2차 계약금 등과 관련하여, 김병건의 개인자금으로 한화 약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또한 위 1,000억원 지급외에도,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BTHM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하여 미화 5,000만 달러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 인수성공을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하였다”면서 김병건 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한바 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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