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

[제주=내외뉴스통신] 김준석 기자= 제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번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으로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서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정기검사 합격 시 검사증인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하여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0년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4. 20.(월) 구좌읍(세화오일시장)을 시작으로 6. 15.(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기검사가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제주시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728-28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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