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 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2016년에 1,3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자출족’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이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일명 ‘음주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음주 자전거 이용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독일이나 영국, 미국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정도의 처벌이다. 이들 국가는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적발 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위협하고 나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경각심이 더해진다면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34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