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보행자가 인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데 이륜차(오토바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주행을 하고 있다. 보행자가 보호받아야할 인도,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륜차로 인한 편리함도 있지만, 이는 안전운행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배달 문화의 발달로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났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배달 주문이 폭증하여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가 있다.

또한,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이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행,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하여 상습 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캠코더 영상 단속 및 배달대행업소‧운전자‧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법규 처벌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배달대행업체는 업무시작 전 운전자들의 안전 교육과 안전 장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한다. 운전자는 법규준수, 안전운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등 모두가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힘을 합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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