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2개월간 전국적으로 음주사고가 26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8건)대비해 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선별적 음주단속’이란 트랩형 음주단속을 말한다.

취약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다음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용된 방법으로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운전학원에서 보던 S자 코스형, STOP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트랩형 단속 일주일 전후 비교 했을 때 음주운전이 19.7% 감소 했다는 치수가 나왔다.

또한 최근 SNS으로 단속정보 등을 공유하여 단속지를 피해가는 일명‘미꾸라지’음주운전에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프식 이동단속이란 30~1시간마다 단속지점을 바꾸며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경찰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음주운전을 예방 및 검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단속치수가 낮아진 만큼 소주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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