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동업하는 법 :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중해야…
출자의무부터 동업계약 해지 사유까지

[엄세연 변호사 칼럼] = 엄세연 변호사가 알려주는 '알면 요긴한 법률상식'

좋은 마음으로 친한 친구와, 또는 오래 알고 지낸 형․동생과 동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아는 사이이기에 동업에 관한 계약서는 더욱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동업은, ‘돈’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어 대부분 오래, 아름답게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적는 것을 민망하다며 꺼려하지만 오히려 정말 그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면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출자의무부터 동업계약 해지 사유까지…

사업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 바로 출자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사업에 필요한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명확한 내역을 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입된 물건의 가치가 생각보다 낮을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금전으로 출자한다면 각자 출자금을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현물로 출자한다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물건들을 출자할 것인지,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상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경우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사유 역시 잘 정해 두어야 한다. 출자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 동업자와의 협의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등을 그 사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둘 경우, 적어도 동업자의 행동에 불만이 있을 때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지조차 애매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동업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거리이다. 원칙적으로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익배분비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분하며, 수익배분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출자의무를 이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외적으로 출자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기타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업무 분담이나 수익배분비율이 있으며, 수익배분비율은 업무 분담 비율,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줄일 수 있다. 민망하더라도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보자고 제안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 대구 엄세연 법률상담소 엄세연 변호사

 

ss0149@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36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