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이번해 동해를 거쳐 북한·러시아 해역 등에서 조업 예정인 중국어선의 이동 및 긴급피난에 대비해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예방을 위한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해상의 중국어선 이동시기는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매년 4~5월부터 북상하는 선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1~12월에는 어획량 감소로 조업을 마치고 대부분 남하한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0여척이 북상했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은 연 3백여척이 피난했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이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어구손괴, 오염물질의 불법 해상투기,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따른 선박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및 민원 예방에 선제 대응하고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해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 동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한 바 있다.

주요 경비대책으로 △이동 중국어선의 동경 130˚ 외곽 항행유도로 우리 어민 피해예방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 함정 전진배치를 통한 불법침범 조업 차단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 시 울릉경찰서 및 해군118전대 등 유관기관 공조 불법 감시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어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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