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또한 전 목사는 법원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 앞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응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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