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합동...수질오염행위, 환경보호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 보문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낚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보문호는 지난 2015년 4월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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