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감싸기 나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과 군위군에 조치한 내용 달라
도의원 관련 불법 행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듯...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지난해 12월 27일 A씨(52.남,군위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북도에 제기한 ‘군위군 도의원 부인의 개발행위기간 만료에도 행정처분 방치’ 민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던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A씨에게 보낸 결과회신서 내용과 군위군에 조치내용이 다른 걸로 밝혀졌다.

문제의 발단은 현직 도의원 부인 B씨가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대 우량농지조성사업과 과정에서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넘기고도 연장신청(이행보증금 미 예치)이나 준공을 받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 유수의 통로인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연접 부지에 태양관발전소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하지만 정상적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체 군위군이 준공 허가를 해주었고 도 감사관실도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A씨에게 회신했다.

이에 A씨가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자 감사관실은 태양광 발전 진입도로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산지전용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산지일시사용 규정을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밝혀 의도적으로 도의원 부인 B씨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노력한 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착오 부분에 대해 경북도는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민원인에게만 회신 하고 군위군에는 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는 아무 문제에 없다는 최초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원인을 속인 것이다.

또한 군위군에 확인결과 감사처분서에 따라 우량농지조성 관련 허가 부분에만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하며 처분이 완료됐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경북도지사 명의 공문이 민원인에게는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발급됨으로써 경북도의 행정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A씨는 “경북도지사와 감사관실은 현직 도의원이 관련된 태양광 발전부지 개발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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