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도 선불카드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권면한도로 인해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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