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네팔 현지에서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시험으로 점수를 받은 네팔인 58명이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네팔인 브로커 6명과 이를 통해 점수를 받은 네팔인 5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돈을 받고 대리응시한 6명 중 5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과 시험을 부탁한 네팔인 52명은 강제퇴거시켰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이 발급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며 월 180만 원 정도의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100만~700만원을 주고 대리응시를 의뢰했고, 응시표에 실제 응시자와 대리 응시자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을 붙여 제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200점(문제당 4점씩 총 50문제) 만점인 해당 시험에서 176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명은 2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한 결과, 고득점을 받은 네팔인 대부분은 한국어가 매우 서투르거나 시험 문제 판독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응시자 간 합성사진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른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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