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투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투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민간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감시전문인력 동원...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불법투기 감시 강화
-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 전개...군민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 유도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와 업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에 민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는 한편,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투기 감시 강화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도 전개해 군민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품바축제 등 참여자가 많은 곳에 아나바다 장터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관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전년 대비 3%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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