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동해항VTS)와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포항항VTS)에서 예부선 사고 방지를 위해 예부선 특별 관제를 강화한다.

예부선은 예인선(曳引船)과 부선(艀船)을 합해 통칭하는 것으로서,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이고, 부선은 자력적인 추진 장치가 없어 다른 선박에게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이다

VTS는 관제구역 내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선박 사고시 구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인선 음주운항이 VTS에 적발되는 등 예부선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 취약요인이 식별됨에 따라, 동해청 VTS는 자체 안전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해·포항항 VTS 관제구역 내외에서 동시다발적인 해상공사가(동해항 개발공사, 강릉안인·삼척항 화력발전소 건설, 포항 너울 개선 대책 시설공사 등) 진행됨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예부선의 규모는 약 250척 이상이다.
 
이에 VTS는 예부선 사고방지를 위해 △예부선 이동시 VTS 보고 철저  △러시아워 시간대 예부선-통항선박 간 항법 준수 △야간·공휴일 사고 대비 예부선 종사자 비상연락망 확보  △공사작업예부선 운항자 대상 안전운항 및 관제절차 준수 교육 시행  △음주운항 적극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VTS는 예부선 집중 감시를 통해 VHF 교신이 어눌하거나 지그재그 운항을 하고 있는 예부선 정보를 경비함정과 공유하고 입체적 협력을 통해 음주운항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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