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성범죄의 수익에 대해 유죄 판결 전이라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 행위, 신고 포상금 도입,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에 대한 법안은 긴급히 새로 발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며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 계류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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