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제27대 국악협회가 출범되고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및 경연대회 등 협회의 모든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임웅수 당선자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보였다.

그 중에서도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행위를 심의하고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가 조직의 윤리 강령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열리게 된다.

한국국악협회 소위원회인 윤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정관을 개정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담당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4월 13일 열린 한국국악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S모씨가, 부위원장은 B모씨로 임명됐다.

그런데 S 위원장은 3월22일~23일 양일에 걸쳐 밤 10시까지 정관을 보고 수정 초안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위원장을 뽑아 놓고 일을 하다가, 이후 이사회를 열어 위원장을 뽑았는지 아니면 임웅수 당선자를 도와주기 위해 경남에서 서울까지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위원장이 하는 역할에 따라 시기를 되짚어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나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한국국악협회가 인준을 받은 후에 정관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직 인수와 인준이 법적으로 효용성이 없음에도 윤리위원회가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한국국악협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금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한 인준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힘씀으로써 우리 음악의 살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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