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해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원래대로라면 전날 만료돼 해제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당국은 5만8000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수 인원이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한미군 측은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사태 선포를 선포하면 현재 시행 중인 예방 조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령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총 25명 중 현역 군인은 2명이며,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전역의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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