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
4. 29. ~ 5. 29. 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4월 29일 부터 5월 29일 까지 한달 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kdh1275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007

키워드

#성동구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