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발레무용가 윤혜진이 남편인 배우 엄태웅의 과거 사건에 대한 심경을 직접 털어놨다.

윤혜진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4년 전 엄태웅의 사건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윤혜진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엄태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때 속은 속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남편, 딸과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내가 이제 가장이 됐구나, 어떻게 해야 살아온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혜진은 당시 엄태웅을 회상하며 "남편이 다시 연기를 하면 좋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옆에서 보기에 남편은 충분히 자숙한 것 같다. 와이프가 용서하는 것이고, 와이프가 용서했으면 된 거니까 남의 일에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혜진은 '돈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답답한 소리다. 남편이 수억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건 터지고 돈 다 썼다"라며 "우리 힘들었을 때도 친정, 시댁 도움 받은 적이 없다. 그 소리가 제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A씨는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무고죄로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가족 예능에 출연하고 있었기에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인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을 추징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한편 엄태웅과 윤혜진은 지난 2013년 1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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