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全세계가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Pandemic) 현상을 겪으며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phobia)과 끝이 안보이는 불안감은 일상의 패턴 마저 바꾸어 놓고 있다. 방역당국도 전에 없는 부산(敷散)함으로 선방해 나가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멈춰버릴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으며, 신산고초(辛酸苦楚)의 날들도 한낱 덧없이 느껴지게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재난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전염병이 사회적 재난을 넘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인류 종말의 서곡(序曲)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공포심마저 우리에게 안겨주기에 이르렀다.

  2019년末 중국 우한에서 원인미상 폐렴이 발생했을 때 우리정부는  과거 사스(SARS, 2002년)나 메르스(MERS, 2015년) 때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란 낙관속에 초기대응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즉, 감염병의 제1원칙은 근원으로부터의 차단인데 이를 묵과했고, 의료전문가 그룹의 자문에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확진자수는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가 되면서 우리는 커다란 공포의 울타리속에 누구도 예상못한 통제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보건안보(Health security)라는 말까지 생성되고, 다양한 법적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지금은 확진자 수가 세계 24위(4월20일 기준)로 비교적 안정적 현상을 유지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감에서 해방되기는 이르다.

  또한, 초연결사회로 명명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새로운 국제 보건질서를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우리 사회는 점차 정부라는 집합개념에서 개인 단위로 인식의 틀이 바뀌면서 비전통적 新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 미·소 냉전이 종식될때까지 약40여년간은 줄곧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내지 ‘정권안보(Regime security)라는 용어가 전부였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보건안보(Health security)’라는 신개념의 용어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비전통적 新안보라는 것은 군사적 무력사용의 전통적 안보가 아닌 재해·재난·감염병·국제테러·사이버범죄 등을 통털어 얘기하는 개념으로서 초국가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상황에서 2019년 11월 미국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기구(NTI)’와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에서는 질병 예방·감지·대응, 의료환경, 법률, 위험요소 등 6개 항목에 대한 세계보건안보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195개국중 9위를 차지했다. 상위랭킹은 미국, 영국 등이고, 최하위는 북한(193위), 소말리아 등이며, 일본 24위, 중국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의 경우 6개 항목 모두에서 세계평균의 절반이거나 그 이하였으며, 특히 질병대응체계는 소말리아, 적도기니 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에게는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매우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법적인 분쟁의 조짐도 일고 있다. 이미 미국 미주리州는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거짓말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며 州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공장가동 중단과 여타 다양한 형태의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해서도 법적분쟁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이번사태가 자연재해에 준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면책조항에 대해 일관된 해석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민법(제182조)과 어음법(제54조), 상법(제796조, 810조, 811조) 등은 천재 기타 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시효 또는 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고, 불가항력을 입증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외국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나라가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금번 코로나19의 경우 불가항력, 즉 예측(豫測)불가능, 회피(回避)불가능, 극복(克復)불가능의 3대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한편, 앞에 손해배상문제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여러 문제점, 즉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나 旣감염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염행위, 또는 감염자 발생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대한 법적문제는 어떻게 될까. 감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 및 진료를 거부할수는 없지만,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감염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보상대상이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사회적·법적파장은 보건분야에 新안보 개념을 발생시켰다는 측면과, 사회 곳곳에서의 갈등을 유발시켜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봉합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 나라와 정부의 질적 수준이나 능력은 전쟁이나 재난 등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선진 문명국가일수록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이 바탕되어 정책이 결정되지만, 후진국과 비문명국가일수록  정치권력의 잣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특히 불가항력의 사태에 대해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일사불란한 처리가 요구되기에 절대로 정치적 시각이 개입되서는 안되며, 전문가그룹의 조언과 최적화된 매뉴얼이 철저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제 코로나19는 사회적 경고의 한계점을 넘어 국가적 안보개념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였다. 무력(武力)이 아닌 평화의 시대에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수만명의 인명피해를 낸다면 이는 가히 재난을 넘어 새로운 안보(安保)의 검은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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