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장애인운전 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교통안전의 허브기관으로서,맞춤형상담‧평가‧교육‧면허취득‧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최근 교육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등급 제1급~제4급 장애인대상에서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제5등급~제6등급 장애인도 장애인운전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의 운전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제1급~제4급도 대상자이다.

신청방법은 전화문의(인천,☎0507-1305-2374)후 본인방문하여 상담 받고 접수하면 된다. 준비물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이다. 교육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다. 인천의 경우 지원센터 주소는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본관1층이다.

교육종별은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나뉘며, 운전교육은 무료이고 시험 응시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과교육지원, 기능교육지원, 도로주행교육지원 으로 구성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조건을 알아보자.

시력은(시각장애 포함) 1종 면허 좌/우 시력 각각0.5이상, 양안0.8이상이며, 단안의 경우 좋은 눈 0.8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수직시야 20도, 중심시야 20도 내 이고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된다.

청력은(청각장애 포함) 1종,2종 보통 모두 가능하며, 1종 대형,  특수면허는 55데시벨 이상이다. 보청기 사용은 40데시벨 이상 가능하다.

신체장애는(지체, 뇌병변 장애) 운동능력측정에 합격한 사람 가능하다.

발달(지적, 자폐성)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합격된 사람이다. 그 외 장애는 별도의 취득조건은 없으며, 센터 상담 후 진행된다.

이상 장애인운전 지원센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으로 장애인운전 지원센터가 적극 운영되면,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할 기회가 제공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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