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89)가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사격을 또 다시 부정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참석했으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냐'는 질문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헬기에서 가격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눈을 깜박이고,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떨구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잠시 동안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며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한편 지난해 3월11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도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 설령 (헬기사격이) 있었더라도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5월21일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전씨는 이날도 거듭 조는 모습을 내비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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