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우선계약, 지역의무‧주계약 공동도급 확대 계약제도 운영
제품인증 획득‧품질관리‧제품 홍보영상 제작 등 맞춤형 판로 지원
시청 부서‧읍면동‧산하기관 평가지표에 구매율 반영…실행력 확보

[세종=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세종시는 지역 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 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지역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지역 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에서는 지역 내에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4건, 23억 원)대비 3건, 268억 원이 증가한 7건, 291억 원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7건, 92억 원) 대비 8건, 247억 원이 늘어난 15건, 339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다.

용역 분야에서는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 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도 상향한다.

이 외에도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해 지역 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부득이 관외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비교검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와 행복청, 교육청, LH세종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지역 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셋째, 지역 내 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 등 공동과제를 발굴 지원한다.

지역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획득,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 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제품홍보 브로슈어, 홍보영상 제작 등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지역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제고하는 한편, 각 부서의 관내 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역 업체 보호 강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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