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신고과정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각종 신고번호를 통합한 것이다.

통합 전 기존 신고번호들 182(실종, 범죄상담), 1399(불량식품), 1303(군 위기, 범죄), 1388(청소년 상담), 1301(범죄, 경찰), 117(학교폭력), 125(밀수,관세), 1577-1389(노인학대), 1366(여성폭력), 118(사이버 테러), 122(해양사건, 사고), 1544-4500(가스), 121(수도), 1588-3650(재난), 123(전기사고), 129(환경오염), 1588-7500(전기안전)에서 긴급상황 범죄신고는 112에, 긴급상황 재난신고는 119로 신고하면 된다. 비 긴급상황 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긴급신고 통합이후 소관이 아닌 신고전화 접수 시 해당기관으로 이관하는데 반복설명이 생략되어 이관 접수시간이 46%(77초) 출동이 필요한 공동대응요청 접수시간은 47%(221초) 단축되어 대응이 신속해졌다.

이로써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하게 된다.

그럼 긴급신고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을 알아보자.

①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며, 119·112·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이 빨라진다.

③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대응이 빠른 장점이 있다.

요약을 하면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는 112와 119신고를 하고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올바른 신고문화! 경찰·소방이 도움이 꼭 필요한 위급한 분들에게 신속한 출동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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