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택지분양에 따른 초과 이익도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7일,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에서 더 이상의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의 분양가 심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격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①택지비 ②택지비 가산비용 ③기본형 건축비 ④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져 고분양가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의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택지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로 하여금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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