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원안가결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성동구의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29건의 조례 제·개정과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52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로 통과 시켰다.

먼저 4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 18건과 복지건설위원회 18건의 조례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다. 

이는 2월 실시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한 의안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처리 안건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27일에는 각 위원회 별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사하고,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2억 7,5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성동사랑 상품권 발행>,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긴근 경영자금 지원>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 경제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29일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장은 “많은 의안들과 추경예산(안)까지 모든 일정을 무리없이 진행해 준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구민과 지역경제의 필요한 곳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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