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월 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 ·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향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거쳐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5월 중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어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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