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한 자로,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자수방법은 가까운 동해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이번 자수기간을 통해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에 대해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의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에는 마약 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며“자수 대상자는 최대한 선처해 치료·재활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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