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유도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A(32)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 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대구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추가로 수사를 한 뒤 다음 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실명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이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범행이 대구에서 이루어 진 것 등을 미뤄 네티즌들은 "만32세에 유도 은메달리스트면 답나와버리는데?",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에 유도선수인데다가 만32살 너무 범위가 확 좁혀지는데" 등의 의견을 보이며 y선수 실명을 거론하며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y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아제르바이잔 맘마들리에게 패해 은메달을 땄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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