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으로 교육시설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고, 10월까지 임대료를 납부 유예한다.

이번 조치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교(기관)에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료율을 일괄 1%까지 낮추어, 최대 80% 한도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또한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 또는 반환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지 기간만큼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관리비(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관(학교)에 2020년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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