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민주당 '헌법상 절차의 문제', 통합당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민생 법안 처리를 비롯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등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나섰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데다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21대 총선 낙선 · 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워야 하고 보좌진도 대거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 후 60일 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상 절차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향후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74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