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파초기에는 감염자 수 증가와 사망자 수가 일시 증가하긴 하였으나 정부의 관리, 국민들의 적극 협조를 통해 조금씩 감염자 및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이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장기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많은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컨대, 가장 타격을 입게 된 분야인 여행업, 숙박업, 예식업 등의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바이러스 발생 전 체결했던 계약을 취소, 해제, 해지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관계속의 분쟁도 현실로 다가온다. 최근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월차임을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월차임을 낮춘 임대인에게 감액한 차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차임을 감액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매출이 급감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고정비인 월차임만큼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익급감으로 인해 차임연체 임차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농후한 경우에는 강제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 진정세가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의 경우 요건을 달리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 대해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도 이어질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 등의 사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 감염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나 몇몇 격리대상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현재까지는 형사상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산시킨 국민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 등의 조치가 행사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일상을 바꿔 놓았고, 이는 수많은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올 10월 중순까지 지역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전국에 52명의 변호사와 시민들의 법률적 조력에 나서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사태 이후 다가올 법적분쟁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모습들을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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