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프로바둑기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약 1년간 프로바둑기사의 교습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프로바둑기사는 이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스토킹이란 용어는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되었다. 스토킹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공격이나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특정 대상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사생활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발전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처벌법 3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프로바둑기사 사건 등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스토킹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은 총 5개가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 △경찰관 현장 권리 및 의무 강화 △피해자 범위 확대 △형사처벌 및 신변보호제도 강화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8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감안하면 실제 스토킹 발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스토킹 범죄 처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비하면 아직 국내 스토킹 관련 법안은 개선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감정이나 헤어진 연인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매년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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