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노출시켜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오늘(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에 빙상연맹은 8월8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11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와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임효준은 황대헌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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