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약 500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자식에게 폭행당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인 자녀, 배우자 등 가정 내 구성원이 대다수이기에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렵고 자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외부에게 알리기 꺼리는 부모가 많아 신고율이 저조하다.

또한 아동학대와 다르게 노인학대는 성인의 ‘ 자기결정원’과 맞물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나 처벌 등의 지원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신고의 무가 없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협박, 차별 등 ‘정서적 학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하여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의식주 및 건강, 안전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방임’,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기방임’, ▲성적으로 추행, 유사 성행위를 하는 ‘성적학대’등이 있다.

노인학대 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 교청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을 때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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