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0일 밤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음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6만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같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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