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5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①5월 6일부터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생활 속 거리두기’시작한다. 코로나19 재 확산을 방지를 위해, 아프면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안전거리 지키기, 30초 손 씻기, 주변 환경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꼭 지키자.

②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직접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했거나, 2019년 종합소득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자.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③5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공익직불제’로 통합한다.‘16~19년 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 3년 중 1년 이상0.1h(헥타르)이상 농지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연120만원 이상 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하면 된다.

④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던 2020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5월16일부터 재개한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실은 사전·사후 철저히 소독하며, 유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 또는 공개채용2과로 하면 된다.

이상 5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어 필요할 때 활용하자.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19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