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상식을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2 2항]

둘째,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행 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 횡단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로를 이용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6항]

셋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은 처벌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이다.[도로교통법 제44조]

넷째,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다섯째,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 자전거 사고 시 치사율이 낮시간의 3배 이상이므로, 꼭 착용하도록 하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봄철 자전거라이딩 안전수칙을 꼭 확인하고,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자전거 주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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