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내외뉴스통신] 오민주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 19일 인터넷 주유상품권 판매 사이트 운영자 A(36·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지난 1월 21일~2월 26일 전국의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 타인 명의로 가입해 광고검색 비용을 지불하며 사이트 광고를 하고,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뒤에 구매자들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신뢰를 주고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설 명절 전까지는 주유상품권이 배송될 것이라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어느 피해자에게는 운송장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신문지를 구겨 넣어 배송하는 등 도주 시간을 벌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주 이후 가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정지 후 타인명의 대포폰을 개설해 몇몇 지인들만 연락을 취했고, 은신처인 월세방도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무안경찰은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할 때 압수한 통장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공범이 확인되면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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