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 결정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운영자인 일명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 운영자 A씨는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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