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접착제나 손톱깎이 등의 물품을 가지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 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31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전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코르크 따개, 손통깎이,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고,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흡한 품목들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또 텐트 폴, 아이젠, 재봉 바늘, 주사용 바늘, 눈썹 정리용 칼 등도 이에 포함된다.

기존에 길이의 기준이 모호하여 반입이 금지되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날의 길이를 6cm로 통일했다.

또 현재 1인당 1개로 제한되어있던 염색약과 파마약, 샴푸 등 액체와 분무 형태의 위생용품 등도 개별용령 500㎖이하로 1인당 2㎏ 이하까지는 위탁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총기류와 연막탄, 라이터, 드라이아이스, 칼 종류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물품으로 객실 반입을 금지하였다. 단,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이 된다.

(내외뉴스통신=박정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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