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과다지출이 잦은 근무처 변경과 이탈의 원인
수협, 외국인선원 공급업체 불법엔 강경 대처

[충남=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임준택, 수협)는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선원 인력송출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협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월말 기준 수협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전국에 16개 송입업체와 수협 자회사 4개사를 포함 2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모두 관리감독이 소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수협은 자회사를 통한 인력송출입 사업이 선주들에게 빠른 행정지원과 해외인력 선원들의 집단행동을 막고 급여체계 등의 시스템을 정비해 선주들에게 편안한 어업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수협에 등록된 업체중 외국인선원 이탈률 현황은 이탈된 여러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탈률 뿐만 아니라 송입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주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1000만원 이상씩 과다한 지출을 하다 보니 월급을 조금 더 주겠다는 곳으로 선주와 상의도 없이 도망간 후 ‘근무처변경’을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 각 선원들이 특정 한 나라에 집중되다보니 다른 나라 선원들을 기피하거나 서로 눈싸움을 넘어 패싸움을 하는가 하면 몇해 전 보령의 모 어선 내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사실이 있었고 왕따는 부지기수라는 것”이 선주들의 중론이다.

특히 각 선주들은 외국인인력을 수급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주들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별한 혜택이 없고 일반회사(1만)보다 운영비도 비싸 수협 자회사(9만) 인력수급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보령의 서해교역은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에 선원 1명당 4만3000원씩 916명이 매달 3938만8000원의 영문도 모르는 노조비를 지불하고 있어 노조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916명의 노조원 구성도 의문이 간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불만이다.

실 예로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 자회사 ‘서해교역’은 베트남의 H업체를 통해 들어온 A씨는 자회사를 통한 해외인력 송출비를 법정 송출비 3700불이 아닌 1만불(110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했다고 말해 그 파장도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자회사와 무관한 L씨(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위원장)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B나라 한 업체를 사전 방문해 실사교육 및 면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종업종의 C대표에게도 자랑하며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서해교역과의 이권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주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태안 S업체(N모 대표)에 관여해 부적격업체로 분리되자 H업체로 이름을 바꾸어 수협에 업체 등록을 했다.

서해교역에서는 한 업체만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선주 이모씨는 보령수협과 서해교역을 싸잡아 비난했다.

L씨는 현재 충남전북 해상산업노동조합위원장과 서해안 유류피해 재단법인 사무국장, 보령시택시노동조합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보령근해안강망협회 선주8명은 특정한 나라(베트남) 인력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잦은 근무처변경과 집단행동, 왕따 등으로 인해 인력분산 차원에서라도 인도네시아 선원을 조속한 시일 내로 조치해달라며 보령수협 서해교역에 선원 10명을 신청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적자가 난다는 등, 선원공급을 미루며 베트남 H업체 선원만 고집하고 있어 일각에서 뒷거래 의혹이 증폭된다며 보령수협과 서해교역을 둘러싼 선주들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해교역 P모 대표는 “인도네시아 선원 10명 신청건에 대해 통역의 인건비 보조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수협과 상의할 문제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쿼터가 적게 나온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며 “선원들의 법적비용을 초과한 1만불 비용과 노조비에 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자회사를 통해 공급된 선원들의 근무처 변경은 할 수 없음에도 선주들의 양해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장 L씨도 “베트남 교육관련 질문에 대해서 도주율이 높아서 시설 및 업체관련 교육을 했다”며 “노조원들의 노조비는 따로 없으며 내국인 일자리를 위한 특별회비(혼승기금)로 수협중앙회와 연맹의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마스크 지급 및 노조원 가족 학생들의 장학금 등에 지급하고 보령해양과학고와 해양대 등 내국인 선원 양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K모 선원지원실장은 “자회사들의 불법이 발견되면 강경대처 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정책자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선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어 물의를 일으키는 별도의 송출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K실장은 “제3국의 인력 신청건에 관해서도 수협중앙회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없다”며 “불법요소에 대해 책임추궁만 할 수 있고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해안강망 회장과 선주들이 조합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 들어 줄 텐데 왜 안 하느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업종별수협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외국인선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수협은 손을 놓고 있어 선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협은 원활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선주와 선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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