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 “정말 공무원스러운 답변만 했다”
이홍규 기획행정위원 “몰라서 또 당하는 건지, 알고도 당해주는 건지 모르겠다”
박소정 기획행정위원 “답변을 회피하려드는 것 같았다”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는 4월 23일 사학법인 소유로 돼 있는 학교부지(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했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보안’을 유지하다 지난 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직전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사전 설명도 없이 자료를 심의 직전에 제출(심의 후 사전에 대외비로 지정한 문서는 회수)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로 심의는 시작됐으며, 4시간여의 심의 끝에 안건 심의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계류’됐다.

이날 안건을 부의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와 회계과를 상대로 이홍규(미래통합당, 마두1/2·정발산·일산2) · 박소정(정의당, 화정1/2) 위원은 날선 질문을 쏟아냈으며, 김수환(더불어민주당, 능곡·행주·행신2)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번 정회를 선언했다.

심의 당일 이홍규 위원은 “오랜 시간을 끌어온 요진 기부채납 문제, 특히 학교부지부터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먼저 기쁘다”면서도 요진건설산업(주)(대표 최은상)과 고양시가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고양시가 안건 부의 하루 뒤인 4월 24일 휘경학원(요진건설)과 채결한 합의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위원은 “합의서 제3조에 따르면, (휘경학원이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고양시에 이전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 결과를 보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합의서(협약서)를 요진(건설)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쫓기듯 안건을 부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조모 과장은 “고양시가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빨리 가져오려는 의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처분허가도 가줄(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위원은 “행정절차라는 건 요건과 형식을 갖췄을 때 효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말은 개인적으로나 할 얘기”라고 질책했다.

또한 박소정 위원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계속해서 예상 · 예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시의회에 (예측만으로 안건을 제출해) 부담을 지우는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고, “(학교부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의는 예측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팩트(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회계과 이모 과장은 “지금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주무관청(기획재정부)에 유선(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다.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셔도 좋다(된다)”고 말해, 박 위원은 “질의했을 때 이 땅이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 부서(기획재정부)가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문자 “그렇다”고 답변한 뒤 2016년도 ‘판례’를 언급했다.

이모 과장이 말한 판례에 대해 박 위원은 “2016년도 판례 부지가 어떤 것”이냐고 재차 질문을 하자 “이것은 요지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이거(판례)는 매각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매입(증여에 의한 수증)에 대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은 “그거는 공공부지 매각에 관한 것이고, 공공부지는 매각이 가능한 부지”라며 “하지만 이 (학교)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한 부지라는 차이를 말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또한 박 위원은 “이 건은 반드시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을 가지고 (기재부에) 질의해 문서로 답변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위원과 박 위원의 질문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도시균형개발과 조모 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처분허가를 빨리 내줄 수도 있다는 다분히 희망 섞인 추정치를 답변했고, 회계과 이모 과장은 학교부지를 자치단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는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학교용지라는 특수성과 상이한 공공용지 매각에 대한 판례를 언급한 것이다.

심의 당일 고양시 공무원들의 답변 행태에 대해 이홍규 · 박소정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은 “참 답답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말 몰라서 또 당하는 건지, 알고도 당해주는 건지 모르겠다. 합의서를 보면 결국 이행이 안 되면 소송한다는 건데, 어차피 이행하지 않으면 할 소송을 합의서를 통해 유도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하게 되면 요진(휘경) 측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고, 박 위원은 “답변을 회피하려드는 것 같았다”면서도 “통과를 바라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다보니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환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말 공무원스러운 답변만 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웃음)”라고 말해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답답함을 언급했다.

한편 목격자의 제보에 의하면 심의 당일(5월 7일) 요진건설 A상무가 고양시청에 와 있었고 심의에 참여한 고양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며, 도시균형개발과 배모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계류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유청 처분허가가 나오고 나서 심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그에 따를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휘경학원이 4월 24일 신청한 학교부지 처분허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면서 “이미 검토 시한인 14일을 넘겨 (검토가) 연장된 상태이며,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놓은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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