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2014년 4월부터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보복 등이 우려되어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사건 피해자(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이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 및 방화사건으로 내가 사는 집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둘쨰, 가정폭력 피해자(전문보호기관 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이다. 예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많이 격해져 분리를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기타 범죄 피해자이다. 위 범죄 이외의 범죄로 생명, 신체, 재산의 위협을 느낀다면 임시숙소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관서에서는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간(1일에서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인 만큼, 범죄 피해자 누구나 거리낌 없이 신청하여,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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